원천세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감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 기타소득명세서 오류 정정, 부당해고 판결로 인한 급여 변동 등과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로 간주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