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