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금액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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