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0. 16.

    네,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4년 기준, 가구 유형별)

    • 소득 요건: 가구원 모두의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3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근로·사업 요건: 근로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채널: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전화 ARS(1544-9944),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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