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 승무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적용되는 세무상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0. 16.

    외국항공사 승무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무상 특별한 혜택이 있다기보다는, 국내 거주자로서의 납세 의무가 적용됩니다.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는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외국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2. 근무 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세무상 혜택이라기보다는 납세 의무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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