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합산하여 5년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 소득이 한국으로 지급되거나 한국으로 송금된 경우에만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한국으로 지급되거나 송금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