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획득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세무조사 시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7년이 5년이 지나면 2년치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김치와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알바생에게 제공하는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