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획득 재화·용역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5. 10. 16.

    외화 획득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송금: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2. 외국환은행 구좌를 통한 인출: 외화를 외국환은행의 구좌로 송금받은 후, 해당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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