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수취: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프로그램 사용료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철저히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 수수료 관리: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활용: 음식점의 경우, 식자재(농수산물, 축산물 등)를 면세로 구입하여 제조·가공한 후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액감면 제도 활용: 신규 창업한 배달전문 음식점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절세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절세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