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시, 첫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연수와 세액을 재계산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근속 연수와 세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실제 퇴직 시점에는 중간 정산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을 근속 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재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과거 중간 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속 연수는 중간 정산 이전과 이후를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일반적인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실제 퇴직 시에는 중간 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근속 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중간 정산 시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관련 예규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 적용하는 근속 연수는 중간 정산 이후의 근속 기간을 적용합니다. (서면-2008-인터넷방문상담1팀-605)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적용 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과거 중간 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의 근속 연수는 중간 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것과 앞으로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것을 합한 다음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적용합니다.
- 이 경우, 중간 정산 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최종 퇴직금과 합산하여 재계산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경 닷컴 기사 참조)
특별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직원이 실제 퇴직 시 일반 퇴직금 외에 특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특별 퇴직금의 근속 연수는 중간 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실제 퇴직 시점의 퇴직금 및 세액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와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적용 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