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 350점을 법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했을 때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및 기부금액 산정 방법, 그리고 세무상 불이익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 10. 16.

    안경테 350점을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며 기부금액 산정 및 세무상 불이익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안경테 350점은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액은 제공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액 산정 방법:

      • 금전 외의 자산(안경테)을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만약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 내 '기부금액 계산' 참조)
    3. 세무상 불이익 여부:

      •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액(소득금액의 50%) 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 다만, 기부하신 안경테의 가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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