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2025. 10. 16.
무주택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가 포함되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주택 구입 외에도 장기 요양,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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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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