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2025. 10. 16.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부양되는 형태로 등록되므로, 피부양자 본인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건강보험 혜택 동일 적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검진, 질병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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