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하는 다가구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신축하는 다가구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 목적 건설: 다가구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의미합니다.
    3. 건설임대주택 요건 충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수: 2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 면적 및 가액: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대 기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등 특정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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