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하는 다가구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 포탈이 의심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