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8.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입주권을 통해 취득하게 될 신축 아파트의 건물 가액, 즉 공사원가(사실상 취득가격)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와는 별개로, 새로 취득하는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원시취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분양받을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원가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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