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0. 16.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차수당이 퇴직금과는 별개의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 이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자체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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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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