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금과 가산금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0. 17.
4대보험 연체금과 가산금은 성격이 다르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을 넘겨 납부할 때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연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벌과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체금: 손금 산입 (비용 인정)
- 건강보험 연체금: 손금 불산입 (비용 불인정)
- 모든 4대보험 가산금: 손금 불산입 (비용 불인정)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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