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10. 17.

    네, 음식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음식점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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