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선지급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25. 10. 17.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마련: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거나,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며, 이후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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