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여기서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