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17.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여기서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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