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에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교육서비스업에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첫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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