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퇴직금이 국세청 감사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0. 17.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손금산입 한도 초과 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관 또는 규정 준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규정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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