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2025. 10. 17.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세무상 손금 인정 한도와 소득세 처리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처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임원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규정의 중요성: 퇴직금 지급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개정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정비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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