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부족한 것을 채워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무 및 법률적인 맥락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으로서의 충전: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에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T-money를 충전해 주고 받는 판매 수익이나 미충전 수익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출 에누리 또는 할인: 충전소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아 매출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충전: 게임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충전 카드나 충전 번호와 같이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화폐 대용 증권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충전'이라는 용어는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법적, 세무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