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자에 대한 현물 접대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8.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해당 현물의 가액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접대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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