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층수 관련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8.

    다가구주택의 취득세는 해당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7억 7천만 원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약 2.13%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가 추가되며, 주인세대의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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