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올해 발생한 매출을 현재 시점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종합소득세는 한 번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1월~6월)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 및 가산세 관련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