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동거입양자, 수급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나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3. 소득: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의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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