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부 배관 교체 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등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잘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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