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10. 18.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교육기관은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기관의 종류: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이거나 공공성을 인정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평생교육법상 요건 충족: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인원(10명 이상), 시간(30시간 이상),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운영규칙: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운영규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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