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카드매입세액공제 시 백화점 내 식당 이용분은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0. 18.

    백화점 내 식당 이용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사업자의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매출전표가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백화점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백화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음식점 사업자 명의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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