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회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공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세금 계산 방식이 일반 근로자(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주 3회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경우, 해당 월부터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근거:

    1. 상용근로자로의 전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원천징수 방식 변경: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에서 일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3. 연말정산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4. 근무 시간 및 횟수: 주 3회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는 근무 시간이나 횟수보다는 '계속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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