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를 계약기간에 안분 지급할 경우 연도별 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사이닝보너스를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 연도별로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금액만큼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사이닝보너스 금액이 3,000만원이고 이를 3년에 걸쳐 안분 지급한다면, 매년 1,000만원씩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각 연도의 총 근로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연도별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급여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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