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법인에서 여행알선업 영세율 적용을 위해 와이즈 앱으로 받은 외화를 국내 은행에 입금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0. 17.

    네, 여행사 법인이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직접 외화 또는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알선업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입금받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2. 국내에서 외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환매입증명서

    와이즈 앱을 통해 받은 외화를 국내 은행에 입금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입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추시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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