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현금 입출금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개인 통장에 현금 100만원 이상 입금 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반복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불분명 또는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유입: 소득에 비해 과도한 현금 입금이 발생하거나,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 대비 억 단위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국세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혼용: 사업용 계좌와 개인 통장을 구분 없이 사용하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전체 금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의 이상거래 분석 시스템을 통해 소액 거래라도 패턴이 발견되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금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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