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100만원을 투자해 200만원의 이익을 얻은 은통장 매매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하면 수급비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줘.
2025. 10. 17.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만원을 투자하여 2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투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자 자격 유지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급비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평가는 복잡하며,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수급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총 금융소득 규모와 해당 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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