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보고사례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5. 10. 17.

    STR(의심거래보고) 보고 사례와 관련된 세무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TR 보고 자체만으로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이 포착될 경우 세무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STR의 목적: STR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거래 중 자금세탁, 탈세, 범죄 자금 등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보고하는 CTR과는 달리, 거래 규모보다는 거래의 의심스러운 성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세무조사 연계 가능성: FIU는 보고받은 STR 정보를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제공된 정보 중 '세무컨설팅 세로움'의 사례에서는 현금 입출금 행위가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잦은 입출금 거래나 주기적인 패턴이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현금 매출 누락,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추징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대법원 판례(2016.4.15. 선고 2015두52326)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및 과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STR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의 성격과 전후 맥락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조사가 개시될 경우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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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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