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간편하게 기록하는 방식이며,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회계 원칙에 따라 복잡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어떤 장부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7천 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등)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