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 기장 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17.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간편하게 기록하는 방식이며,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회계 원칙에 따라 복잡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편장부:

      • 영세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장부로, 수입과 지출을 간편하게 기록합니다.
      • 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사용합니다.
    2. 복식부기:

      • 모든 수입과 지출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 5개 항목을 회계 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부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7천 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등)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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