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상가 관리비도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0. 18.
학원 운영 시 발생하는 상가 관리비는 증빙 서류의 종류에 따라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거나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수적입니다.
-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경우: 관리비의 위탁관리업체(영리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 과세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 가능한 경우: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비영리)가 관리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수취 제외 대상이므로 관리비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비치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기료 등 부가세 포함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수증만으로는 경비 처리는 가능하나, 증빙 불비 가산세(2%)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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