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일에 개업하여 2025년 9월 1일에 폐업한 사업자가 고정자산(시설장치,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상각 없이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4년 10월 1일에 개업하여 2025년 9월 1일에 폐업하신 경우, 고정자산(시설장치,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상각 없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일 기준 잔존재화 처리: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폐업 시점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고정자산은 사업자가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즉,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폐업 시점의 고정자산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법정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만약 취득 후 경과된 기간이 법정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상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잔존가액은 0원이 됩니다.
신고 기한: 폐업일은 2025년 9월 1일이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1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인 2025년 10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의 '기타 공제매출세액' 또는 '기타 매출세액'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없이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폐업 시 잔존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한 가액 산정 및 신고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