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602301(도로 화물 운송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류산업으로 분류되는 운송업은 일반적으로 창업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실제 내용이나 창업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