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8.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지출 비용: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병·의원, 한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입니다.
    2. 의약품 구입 비용: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입니다.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은 제외됩니다.
    3.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등) 구입·임차 비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 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5. 보청기 구입비: 보청기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6.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총급여액 요건 삭제)
    7. 건강검진료: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건강검진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8. 장기요양급여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 지출 비용,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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