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의료비 지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하며, 2021년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취업 시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거주자로 판정 가능한가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137만원이 있고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았는데,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서 자격이 안 되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인적공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