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개업한 청년 간이사업자로서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와 소득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청년 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0. 18.
올해 4월에 개업하신 청년 간이사업자로서 아직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셨군요. 앞으로 납부하시게 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종류 및 청년 감면 혜택 적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납부의무가 면제되거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므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0.5%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업소득이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해당 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3.3%의 원천세 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이 인식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청년 감면 혜택 적용 방법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별도로 미리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다음 해 5월)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업자등록 전 프리랜서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해당 소득은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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