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전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인은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통관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양도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세관의 수입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화 거래의 경우, 공급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회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