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 의무 및 제척기간 관련하여 세무사의 답변에 '매우 높음' 표시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며,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행위로 간주됩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세무사의 답변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음'의 정확도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