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 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2025. 10. 19.
네, 개인 간 거래 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상황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개인에게 발급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급받는 자 구분을 '개인'으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원천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명확하고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한, 단순히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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