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달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양대행사가 인지세 납부를 주장하지만 홈택스 조회에서 나오지 않고 별도의 인증도 받지 못한 경우, 납부 증빙이 있어도 내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간주임대료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수입금액 제외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전표 처리는 세금과공과로 대변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적법한 근로자 고용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