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수입금액 제외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전표 처리는 세금과공과로 대변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19.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되, 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표 처리 시 세금과공과로 대변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명세서에는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 제외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전표 처리: 간주임대료는 임대소득으로 보아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임대보증금 관련 계정(예: 선수수익 또는 임대보증금)을 감소시키고, 대변에 임대료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은 간주임대료의 성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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