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가 개인계좌로 인지세 비용을 받아가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025. 10. 19.
분양대행사가 개인 계좌로 인지세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분양대행사가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횡령이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분양 대행이라면 인지세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고로 납부되어야 하며, 분양대행사의 개인 계좌로 직접 받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를 겪으셨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시거나, 세무 당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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