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별풍선 수익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풍선 수익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환전 시 3.3%의 원천징수세액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신다면 별도의 부가가치세나 지방소득세 등 추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하시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